"비리 근절 공감하지만 사유재산 인정 등 보완 필요"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 "비리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이냐, 유치원 이사장이 원장을 겸할 수 있느냐 등이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사실상 '비리유치원 명단'으로 재포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란 지적인 것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낙연 총리도 종합정책질의할 때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양쪽을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발의했으면서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사립학교법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의 목적,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최소한 투자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저희가 12월 초까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얘기를 듣고 있다"며 "기본적 사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립유치원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완 입법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