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일감을 몰아준 공무원과 이를 배송한 무자격자 배송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경기도청 공무원 이모씨(46·5급)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도 산하 공공기관인 A진흥원 윤모씨(52·5급)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배송물류 무자격업체 법인장인 신모씨(44) 등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진흥원 윤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담당해줄 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신씨의 업체를 선정했다.

이는 2년간 약 46억여원에 달하는 배송업무비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5부터 신씨와 알고 지내면서 신씨로부터 명절 때마다 고가의 버섯, 고기 등 뇌물을 지속적으로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공무원 이씨 등은 신씨로부터 향응 접대 및 뇌물을 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씨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직권남용을 행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흥원의 한 본부장이 이씨 등 2명에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자 이들은 진흥원이 도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해당 본부장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등의 각종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업체는 하청업체를 동원해 무상급식을 신청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057곳에 배달업무를 지시했고, 하청업체는 이 대가로 신씨에게 매월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진흥원은 2011년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주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펼치던 중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며 "아이들과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돼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이 갑질과 토착비리에 의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