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올해 안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총 445대(유 373대, 초 45대, 특 27대)이며 차량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 종료 후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을 운전기사가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계속 작동해 운전자에게 차량 내 어린이 잔존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지난 10월 16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가 법제화돼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완료되고 운전기사가 차량 내 어린이 잔존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