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건축공사비 조사결과 발표
이재명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 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이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건축비용보다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5일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국립 어린이집 건축비용과 민간 어린이집 건축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유치원의 경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 연구논문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용은 114만원,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용은 53만원 수준이다.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보다 운영행태가 방만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만큼 유치원의 건축비용도 국공립(단설기준)과 사립을 비교해봐야 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이 민간 사립보다 사회적 경비가 훨씬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라며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건축단가도 낭비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