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작정하고 정부 속여서 세금 훔쳐갔다” 주장
역설적이게도 누명 벗겨준 곳은 다름 아닌 교육부
교육부 “2조원 누리비는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 지원금” 
‘비용은 보호자에게 지원’ 법 원칙 무시 교육부가 논란 자초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 / 뉴스1.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 / 뉴스1.

민간 유치원 “정부 지원금으로 매장에서 교복사면 그게 학부모 지원이지, 교복가게 지원금입니까?" 반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연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이 혈세를 훔쳐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애매하게 엮어서 사립유치원을 ‘세금도둑’ 취급하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의 해명이 요구된다.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박 의원과 함께 ‘유치원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확인해 줬다. 

교육부 유아교육과정책과는 16일 ‘2조원 지원금’이 사립유치원 지원금인지, 원아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인지 분명히 해 달라는 질문에 “누리과정비로 지원되는 학부모 지원금”이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정부 지자체가 주는 교복지원금으로 교복매장에서 교복을 샀다고 해서, 이 지원금이 교복가게를 지원하는 돈은 아닌 것과 같은 이유다. 

정부는 취학전 유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 바우처 형태로 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누리과정비’가 그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관련) 1항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법에 근거를 둔 지원이다.   

마치 정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을 보조하는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사실이 왜곡돼 알려진 것은 바로 정부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 누리과정비를 편법으로 원아 수대로 유치원 계좌에 직접 지급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박용진 국회의원 트위터 캡처.
박용진 국회의원 트위터 캡처.

상황이 그렇지만 박용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마저도 학부모 언급 없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연 2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막대한 정부지원금으로 개인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누명을 쓴 사립유치원은 법대로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 직접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권지영 과장은 “유치원 계좌에 입금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며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나, 유치원에 입금하는 것이나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면 학비를 지원하는) 효과는 동일하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직접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에 근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등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잘못 알려진 ‘사립유치원 2조원 재정지원’과 비교해볼 때 극히 일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제24조 2항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에,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처벌에만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이 개정 내용에 대해 사립유치원계는 “이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분담 비용을 유치원에 주는 직접 지원금으로 잘 못 해석한 무지(無智)에서 비롯된 졸속 법안”이라며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 ‘보조금’이 유치원 지원금인지 학부모 지원금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