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 아닌데도 '전교조가 인정한 후보'광고 게재

6.13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가 인정한 후보'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후보의 언론특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성진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A씨는 김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교조가 인정한 김성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지역 신문에 게재한 혐의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식적으로 김성진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