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이중 해석
한국당 법안은 사유재산권 헌법적 가치 지키고 한층 세밀화될 듯
학부모지원금, 학부모부담금, 유치원 보조금으로 회계 세분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사립유치원 관련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여야가 주요 쟁점 요소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함께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도 착수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투명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도 자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한국당의 자체 사립유치원 법안에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서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 사립유치원 보금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용 지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이중 해석한 박용진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보다 한층 세밀하고 다듬어진 내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관련법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놓고 병합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는 28일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