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정부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왔지만,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안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의료기관 등으로 전국에 54만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