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시행 3개월간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전국 250만명 중 240만명(96.1%)이 신청했다. 그중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221만명(92.1%)이고, 10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재산 상위 10%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이다. 

신청을 했지만 아직 지급 결정이 안 된 아동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약 5만명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 수급 가구의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358명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진행해 아동 양육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별도 관리를 진행 중이다.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다. 나머지는 해외입양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