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됐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되고 결과도 공개된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6표 중 찬성 182표, 기권 24표로 가결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