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 최하위인 'D등급'(불인증)을 받게 된다. 

현재 인증평가 D등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 설치·운영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 반환 사유 등이 발생하면 내려지고 있다. 여기에 아동학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아동학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D등급으로 공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후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D등급 공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 처분 등 혐의가 명확해지면 등급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인지, 애초에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19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이 받도록 의무화된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신규 인증의 경우 25만~4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인증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등급이 D인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발생,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 

평가인증은 4개 영역의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 영역은 보육환경·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영역, 보육활동과 상호작용이고, 평가 결과는 2017년11월부터 등급(A, B, C, D)으로 공표된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개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3만1000개로, 8000개가 미인증 어린이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인증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어린이집은 D등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이 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