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인정해 달라는 사립유치원 요구 법적 근거 확인
사유재산권 일정부분 보장 유치원 관련법 한국당 개정안 명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주장과, 시설사용료(임대료) 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교육부 유은혜 장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주장과, 시설사용료(임대료) 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교육부 유은혜 장관.

유아교육법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설립에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인정해 달라는 사립유치원의 요구가 법에 근거한 주장임이 확인된 셈이다.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적시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이법 시행령 제32조 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각호는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4개 항목이다.  

한편, 유치원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 여야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을 선두로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강화를 명분으로 유치원3법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가 국공립처럼 재무회계 등의 통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상위 학교법인과는 달리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은 일정부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계는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이제껏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원아들에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양질을 교육을 제공해 왔다”며 “정부가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을 직접 관리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바꾸겠다면, 시설 사용료 등을 통해 재산권의 일부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계 주장과 관련,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사립유치원이 전체 원아의 75%를 담당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원아 비율로 볼 때 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3배 가량 높은 셈이다. 

반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설립비용 지원도 그렇지만, 국공립 학부모와 사립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차별 지원은 두드러진다. 

민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총 교육경비는 114만원,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용은 53만원 정도다. 

국공립 원아는 정부가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 반면, 사립 학부모에 대한 정부지원금(누리과정비)은 29만원(종일반 기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