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자녀 전학 시 학부모가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지만,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