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바우처정신 포기선언..교육당국 직무유기가 사립유치원 논란 근본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3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의 직무유기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인 사립유치원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유치원3법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했다.

국가지원회계 대상인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학부모 지원금 역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또한 국가 지원 외 유치원 수입의 경우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했다. 일반회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게 했다.

만약 사립유치원의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확대했고 공표 전에 유치원에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수준을 고려해 300인 이상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만 적용을 받게 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요구하는 유치원 시설사용료의 경우 한국당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라며 "국가지원회계는 재원의 근원이 세금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의 학부모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하며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용진 3법'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등도 '보조금'과 같이 유용시 환수 및 횡령죄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는 구분되는 대목이다.

한국당 교육위원인 전희경 의원은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하고 보조금법 적용을 받게 하면,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되면서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 일변도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사태를) 연착륙시키고 유치원 대란을 막아야 하는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논란의 근본 원인이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금번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수년간 지적됐는데 지역교육청은 사태 해결보다 묵인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임정부에서 회계 불투명성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 종합시스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연말에 완성해야 함에도 문재인정부에서 불분명한 사유로 이 사업이 폐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안의 법안심사 내용을 중계방송으로 공개해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