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 법률' 시리즈의 여섯번째로 '아동의 권리' 편을 30일 발간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권리와 법령의 흐름을 개관한 뒤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주요 권리를 정리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년보호재판에서 아동의 권리, 성폭력·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관심이 많은 주제는 법률과 함께 관련 정보를 동시에 소개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부족했던 '아동의 놀(노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정리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호 중심으로 최신 법률 트렌드와 정보를 담았다.

핸드북 사이즈 120여쪽 분량으로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 중이다. 대표상담번호는 1670-0212이다.

책임 집필을 맡은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단체들의 반응을 보면 정작 아동은 대책의 중심에서 빠져있다"며 "아동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자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임을 정작 어른들이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 책자가 아동으로서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