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한달간 통학차량 등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전개하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는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와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단속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때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1개 지점에서 30분 근무 후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과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도 실시한다.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이외에 안전띠 단속장소 1365곳,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 353곳은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게획이다.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