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15분 열 식혀야…얼음, 소주 절대 안돼"

자료 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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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은 화상환자 10명 중 3명은 0~4세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화상환자 5명 중 3명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화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질병관리본부가 2012~2017년 23개 응급실 화상환자를 분석한 결과, 6년간 총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이었다. 이중 2.8%가 입원, 0.2%가 사망했다.

화상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0~4세 영유아가 1만856명으로 29.3%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20~24세가 2652명(7.1%), 30~34세 2520명(6.8%) 순이었다.  화상환자 월별 분포는 7.2~9.8%로 계절별 큰 차이가 없었다.

화상 환자 중 입원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화상환자는 1612명(4.3% )이었는데, 이중 245명이 입원해 입원율은 15.2%로 나타났다.

화상 환자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화상 환자 중 66.5%(2만4682명)가 집에서, 61.7%(2만2903명)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화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와 음식이 69.5%(2만5631명)로 가장 많았다. 전기주전자와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이 11.7%(4333명)로 뒤따랐다.

질병관리본부는 "화상 중에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수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열탕화상'이라 하는데, 영유아가 많이 입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화상을 입으면 빠르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즉시 흐르는 수돗물로 10~15분 열을 식혀준다. 화상 부위 열을 식힐 때 얼음을 사용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물집이 생겼다면 무리해서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무리해서 물집을 터뜨리면 상처 부위가 감염될 수 있다.

화상 부위에 소주, 된장, 오이, 황토 등을 바르는 민간 응급처치법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물질로 화상 부위가 감염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