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뉴스1
검찰 자료사진. /뉴스1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위탁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씨(38·여)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했다.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문양은 지난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김씨는 문양이 설사증세를 보여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하는 상황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문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검찰 조사결과,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씨는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기들을 양육해 생활비를 조달해왔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아기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문양의 경우 보호자가 양육비를 정상 지급했지만 학대의 희생양이 됐다. 김씨는 올 10월 중순부터 동시에 5명의 영아를 양육하게 돼 육아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문양이 설사증세를 보여 주중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자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반복했지만,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수년간 위탁보육을 할 수 있었다"면서 위탁아동들의 보육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이 밝혀지지 전까지 피의자에 대해 총 5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아동보호기관은 '실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상담종결해 한 차례도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