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한국당을 음해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회계사태를 불러온 교육당국의 무책임와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침묵해온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강병원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치원법 통과를 위해 12월7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먼저 요청해 논의에 임했으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다시 본회의 20분 전에 소집한 법안소위에 참석했으나, 당초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2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또 "본회의 시작 10여분 전에 2개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회의가 개의됐다"며 "이러한 법안소위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당이 법안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는 민주당의 황당한 비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분만에 유치원법 2개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의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