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비양육 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이번 법률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 부·모와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