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사립유치원에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유재산 보호 등의 문제로 불발되자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한다. 이 규칙 제53조의 3항에서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이다.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은 폐원신청 시 재원생의 전원(轉園)조치 계획 수립과 학부모 2/3이상의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또는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법 제32조제1항·제3항)에 대한 처분기준도 세웠다.

교육부는 2019년 1월2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후 국무·차관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