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간부 "보수없다" 겸직신청…도교육청 '허가'
교육부·행안부 "교육청 권한…검토 필요성 있어"
시민 "공직이 아르바이트냐? 상식상 이해 불가"

자료 이미지. ⓒ한국유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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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지난 2014년 개방형 공모를 통해 도교육청에 입성해 재직 중인 간부 공무원이 수년간 한 교회 담임목사를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목사 외에도 서울 소재 사회복지단체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2015년 가을학기에는 강원도 소재 한 대학에서 과목을 맡아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이어 다음학기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옮겨 강의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다시 강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4가지 직책을 보유한 것이다.

당사자인 A씨는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4년 8월 3급 상당 개방형 공모를 통해 도교육청 간부로 현재 재직 중이다.

본지는 'A씨가 공무원인데도 교회 담임목사 등을 맡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A씨의 겸직에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A씨의 겸직을 모두 허가했다.

A씨는 2014년 교육청 입성 당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다. 그는 그해 9월 교육청에 겸직을 신청했고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을 검토한 결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업무가 아니고 공무원 직무능률을 저해할 소지 등이 없다고 판단해 그의 겸직을 허가했다.

A씨는 이후인 2016년 4월에 또 다른 직업에 대한 겸직을 신청했다. C교회 담임목사를 맡게 돼서다. A씨는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검토했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때와 마찬가지로 겸직을 허가했다. 도교육청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아니고 직무능률을 저해할 소지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겸직을 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직무 연관성은 물론 교육청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

교육청은 하지만 'A씨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교회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느냐'는 본지 질문에는 '확인했겠죠?'라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뿐이 아니었다. A씨는 2015년 가을 학기 강원도 소재 D대학에서 학과 교과목을 맡아 강의를 했으며, 다음해 봄 학기에는 수도권 소재 E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교육청은 A씨에게 공직 외에 3가지를 더 겸직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봄학기 다시 강원도 소재 D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겠다는 겸직신청을 했고 교육청은 이 역시 허가했다.

A씨가 강의 활동을 언제부터, 또 얼마나 꾸준히 지속했는지 여부와, 또 다른 겸직을 했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행안부는 "법규에 특정 직업군이 명시된 것은 아닌 점에서 어떤 사항으로 겸직신청을 한 것인지 봐야 (적절성 여부를)알수 있다"며 "공무원 겸직허가는 해당 시도교육청 권한이지만 담임 목사의 경우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여서 검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청 승인을 받아 (공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다"며 "한 곳에서는 보수(강사료)를 받지만 전액 복지법인에 환원하고 있고, 다른 곳(교회)에서는 아예 보수를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헌금을 하고 있다. 겸직으로 인해 (공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보 시민은 "겸직을 여러개 하면 당연히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으로 4가지 일을 영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허가해준 교육청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왜 공무원을 빗대 철밥통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