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특목고에 해당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고 중복지원을 불허하는 시행령이 학교선택권 등의 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81조 5항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인 8~11월엔 자사고와 외국어고 및 국제고, 후기인 12월~2월 초엔 일반고 입시가 치러져 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엔 올해 말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중복지원하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및 학부모는 이같은 선발일원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년 고교 입학전형이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신청을 인용해 해당 시행령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변론에선 자사고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자사고 등이 먼저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막아 그간 과도하게 인정됐던 학생선점권과 고교서열화가 완화될 것이란 반론이 맞붙을 전망이다. 

사전 배포된 의견요지에서 청구인 측은 "심판대상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사학운영의 자유인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며 "자사고 입학전형은 추첨 또는 면접, 내신 및 면접에 의하므로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전기학교로 유지하는) 과학고와 영재고에 비해 고교서열화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