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자를 찾아가 인허가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4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에게 "구청과 교육청의 공무원에게 부탁해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요구해 착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는 지인에게 건물 시공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알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공무원에게 부탁해 건물용도를 변경하고,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챙겨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유치원 인가 등과 관련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행위에 성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