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정부 보조금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 예외' 규정
교육부, 이 조항 삭제하고 사립유치원 독립성 자율성 무시..운영보조금 주는 학교법인처럼 정부가 회계관리..입법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예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한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위 초중고 학교와는 달리, 사립유치원에는 정부가 주는 운영 보조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상위 초중고교 학교법인과는 달리 국가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초중고 학교법인이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는 이유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뒀다. 같은 조항에는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법인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부령으로 이 단서 조항을 삭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립유치원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국공립이나 법인 체제로 운영하는 학교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동일한 재무회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실을 감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도 없다. 학부모에게 주는 교복지원금이 교복매장 지원금이 아닌 것처럼 정부가 주장하는 연2조원 대 누리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원비 지원”이라며 “그런데도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합의 없이 민간에 정부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17일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