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직업은 목사 이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맡아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후 도교육청 입성
교회에 학교관계자 공무원 등 피감대상 신도로 활동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5개 직책을 겸직 중인 공무원은 바로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이다. 본지는 김 감사관이 3급 상당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과거서부터의 그의 이력을 토대로 그를 '공인'(公人)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교육청 감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학교 관계자 등이 김 감사관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편집자주>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공무원 신분으로 담임목사,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대학 강사 등을 겸직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그의 현재 본업은 공무원이지만 그 외 5개 직책을 겸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지 취재 당시 파악된 김 감사관이 겸하고 있는 직책은 모두 3개였으나 이후 취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장학재단 감사로도 활동 중인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교육청은 김 감사관의 겸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감사관의 이력은 화려하다. 가장 오래된 직업은 목사다. 1989년부터 경기 구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를 맡아왔다. 그는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도 활동했다.

2014년 8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개방형 공모직·3급 상당)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뒤 교육청에 입성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는 감사관 임명 다음달 교육청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고 교육청은 승인했다.

김 감사관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표기했다. /김 감사관 페이스북 캡처.
김 감사관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표기했다. /김 감사관 페이스북 캡처.

김 감사관은 임명 이듬해인 2015년 대학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역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받아 감사관 재임 중 수도권과 강원도의 대학을 오가며 강의 활동을 했다.

2016년 4월에는 구리시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교육청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아니고 직무 능률을 저해할 소지도 없다고 판단, 그의 추가 겸직을 허락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수원 소재 장학재단 감사로서의 겸직도 신청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았고 올해 2월에는 한 시민사회기구 대표로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김 감사관은 공직 외에 겸직 신청 5개를 하고 모두 허가받은 셈이다.

김 감사관은 공직 이전 시민사회기구의 전신인 시민단체 창립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전도사'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가 감사관 직을 맡게된 것도 이 같은 이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김 감사관의 겸직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감사관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 페이스북 캡처.
/김 감사관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김 감사관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는 과거 구리·남양주 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산파 역할을 한 곳이다. 다수 해직 교사들이 그곳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현재도 전현직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 등이 신도로 있다.

감사업무 책임자와 피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 관계자가 담임목사와 신도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다수의 겸직과 감사업무 관계성을 볼 때 직무 능률 저해 및 공무 부당 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주요 겸직 불가 사례로 들고 있다.

김 감사관은 "휴일 종교생활은 업무와 지장이 없고, 평일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겸직에 따른)시간을 많이 빼앗길 일이 없어서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거기(교회) 분들(교육 관계자 신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육청 기준에서 벗어나 처분을 가볍게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