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취학 전' 단서 삭제…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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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현재 재산·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소득과 상관 없이 전체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오는 9월부터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복지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넣은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 탓에 만 7세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수당 대상에 제외돼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명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만원 많은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모든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소득 주고 성장을 위해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약 150만명은 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부터,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