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센터 직접 운영, 민간기관 업무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효과 분석,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내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총 59억7000만원(중앙정부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서울·경기·경남·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이들 시설 중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재가센터는 내년 8곳, 2022년까지 135곳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