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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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위 사립초중고교와는 달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 583곳에 적용한 뒤 2020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한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뒀다.

시행령 개정은 이 관련 조항의 단서를 삭제, 사립유치원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립 초중고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학년도 말일로 하도록 했다. 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은 이와 함께 전원(轉園)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시도교육감은 폐원 후 원아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잘 옮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원을 최대 2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최대 2년의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원아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교원자격검정령을 고쳐 사립유치원 자격의 인정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 외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장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경력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씩 늘린다.

개정안들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