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2014년 6만2197곳에서 2018년 7만3391곳으로 증가하고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해마다 평균 332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눠 제작했다.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서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안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과 행안부 홈페이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