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상과 달리 결심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다만 통계적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발언도 우발적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상대후보의 악의적인 질문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다'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실제 불만은 10% 내외다"면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