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암투병 유치원 폐원신청에 특감 나선 교육당국 비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지난달 30일 킨텍스 제2전시장 제6전시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현장에 설치된 설문 게시대.  대다수 원장들은 '유치원 3법' 통과 시 '폐원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10월30일 킨텍스 제2전시장 제6전시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현장에 설치된 설문 게시대. 대다수 원장들은 '유치원 3법' 통과 시 '폐원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다.

교육당국이 건강 악화 및 운영상 적자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자 유치원 단체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이하 한유총)은 24일 "정부가 건강 악화 및 재정난을 호소하던 암 투병 설립자·원장의 피맺힌 절규에도 감사의 칼을 빼 들었다"며 "당국의 이런 대응은 그 자체로 위법이자 인격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교육당국이 건강 및 적자로 인해 자발적 폐쇄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폐쇄의 의사결정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교육당국이 폐원 여부를 강제하며 감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남을 설명했다.

또 "같은 법 제8조 제1~3항은 자발적 폐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정(法定)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자발적 폐쇄를 하려는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의 운영 지속을 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원생의 배치 ·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녹(祿)을 취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들의 뜻"이라며 "건강 악화·재정난 등을 호소하여 자발적 폐쇄를 하려는 설립자·원장에게는 활로(活路)를 열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건강·적자로 인한 자발적 폐쇄도 감사로 틀어막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박차를 가해야 할, 대한민국의 비경제분야 사령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행해서는 안 될 인격살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17일 유아교육법 등 사립유치원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및 전원(轉園)조치 계획서 의무 제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 행정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