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원시 유아전원조치 계획서와 학부모 2/3 동의서 첨부 명문화 시행령 개정..사립유치원 자발적 폐원 사실상 '불허'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명시..사립유치원은 사인이 정부 보조 없이 설립한 유치원..공권력 남용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사실상 불허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인(私人)이 설립한 유치원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 기관이 정당한 보상 없이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가치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이 여야 이견을 보이자 교육부가 직접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도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관련기사 아래>, 사립유치원 폐원과 관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더욱 논란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막기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폐원인가 조건으로 ‘학생 전원(轉園) 조치 계획서’와 함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행은 유치원 폐원 시, 유아지원계획서와 함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폐쇄 연월일을 기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 바뀌면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폐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 

교육감처럼 학생 배치 권한이 없는 개인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육청의 동의, 혹은 도움 없이 유아들의 ‘전원 조치’를 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폐원을 하라는 조항도 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사립유치원계는 그러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재산권의 제한 시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폐원과 관련해 권한 밖의 의무를 요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 제 23조 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며 민간의 유치원은 더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어쩔 수 없이 폐원하는 유치원의 숨통까지 조이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법적 검토와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호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4개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교육부령으로 내년 2월 말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