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가 오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안내집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새해에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현행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현재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린다.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도 연 1회 일괄지급으로 바뀐다.

또 일부 과목 인정교과서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한다.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여기에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를 통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의도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인정교과서를 승인할 때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을 확인하는 데 9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인정교과서 승인 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고,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규정을 고쳐 2019년 4월부터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문교과에도 자유발행제 인정교과서를 도입한다. '교과서 질 관리센터'도 운영, 교과서 품질을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다. 올해 23개였던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를 내년에는 14개 늘린다. 선도학교도 내년부터 63개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총 100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 직업계고 학점제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