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유치원 3법' 표결을 앞둔 의원 명패가 놓여져 있다.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유치원 3법' 표결을 앞둔 의원 명패가 놓여져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가 제출됐다"며 "이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을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재훈 의원은 "합의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이상 실망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 표결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