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은 영양사 고용의무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해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이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시·도별 실태점검 뒤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으로 적정 급식비를 반영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