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추진돼 '응급조치'로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내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보건복지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와 국공립 550개소 등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를 적용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을 종전 월13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연령을 14→18세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여가부는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세웠다.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추진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응급조치' 시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의 경찰관 통보제도 도입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부과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여가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