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불가 규정 어기고 보조금 수령하다 영업정지
법원 "딸이라고 사실대로 써…인적공백 따른 채용"

법원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모르고 자신의 딸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년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한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청은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계획'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어기면 인건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A씨는 딸인 B씨를 채용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17만여원을 신청해 받았다는 것이다. 

구청은 A씨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동안 운영 정지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인력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일한 것이고, 당시 구청에 자녀를 채용했다고 보고까지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A씨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 채용을 숨기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다면 인사기록 카드에 B씨가 딸이라고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청이 매년 원장 친인척의 채용이 금지된다는 걸 안내한 건 맞지만, '서울시 보육사업 계획'에는 이런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작성한 '2013년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에는 '각 자치구는 어린이집이 보육도우미를 보고할 때 원장의 친인척인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기재됐다"며 "A씨는 B씨의 인사기록 카드에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사실대로 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두명의 보육교사가 퇴직한 상황에서 A씨는 B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서 구인공고를 냈고, B씨는 실제로 출근했다"며 "인적 공백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해 딸을 채용한 것이지, 보조금 부정 수령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