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올해부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