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 사진=뉴스1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모집 확대를 압박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에 고발당한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달 박 전 차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4월 "정시·수시의 축소나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입시와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장관이나 차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안' 마감일이었던 지난해 3월30일 서울 시내 10여개 주요 대학 총장들과 면담을 하거나 전화통화해 수시모집 확대를 자제하고 정시모집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 입학처장들은 회의를 열어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종전 계획을 손질키로 하면서 2020학년도 대입전형안 제출기한 또한 보름가량 연기됐다. 입학전형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로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월권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