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식에 맞는 합의 기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7일 국회의사당 앞에 '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7일 국회의사당 앞에 '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가 7일 국회의사당 앞에 '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 운영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상식에 맞는 유치원 3법 합의'를 호소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론에 의해 비리집단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현실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한유총은 "유치원의 운영 목적은 대한민국의 원아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되어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의 목적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계좌 분리 관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회계 통합 관리'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으로 분석된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만큼이나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교육부에 간담회와 공청회를 요청했고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연구 분과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계없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계좌를 분리해 국가지원금은 더할 수 없이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부담금도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유치원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립유치원 폐원 조건으로 부모 2/3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유치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치원 소유자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상의 아무런 규정이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안을 두고는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 전부와 유치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전부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음에도 '1차 위반'에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지도기능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개선 노력을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