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대로 원장기본급 보조금 학급운영비 등 재정 지원 차별 현실화
유치원 원비 인상 제한에 따른 보조금 성격..수업질 하락 학부모 부담 우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자료사진=뉴스1.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자료사진=뉴스1.

부산시교육청이 정부 정책에 따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등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독자적인 입학 관리 일정을 갖고 있는 민간 유치원은 아직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아래>

부산지역 공립유치원은 101곳, 사립유치원은 300곳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처음학교로 입학시스템 도입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은 115곳이다. 

이중 원장기본급 지원 중단 대상에 오른 사립유치원은 31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00곳)의 약 10%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보다 적은 월급으로 기본급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이 31곳인 것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원장기본급 보조금 지원이 끊긴다.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견표에 따라 동일호봉 기준 소득월액보다 평균 보수월액이 적을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기본급 보조금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장에게는 기본급 보조금이 매달 46만원씩 지급됐고 올해부터는 52만원이 지급된다. 

학급 운영비 중단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학급 운영비는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오는 2월 사립유치원비를 취합하고 지원중단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1개 학급당 월 25만원씩 학급 운영비를 지원했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원장기본급 보조금이나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그만큼의 부담은 결국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아직까지 국공립처럼 처음학교로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학급운영비나 원장 월급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는 데 따르는 보상 격”이라며 “더구나 민간 사립유치원 원비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학급 운영의 질을 하락시키거나 사립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가입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권장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344곳에 대해 원장기본급 보조금(월46만원)와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