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원 위촉 원장 연합회장 되자 '직위 일방 박탈' 확인

경기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가 수원시의 정치탄압·갑질행정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주장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시가 연합회 전 회장과 총무에 대해 '선거 책임'을 이유로 사실상 사퇴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가 현 연합회장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시와 연합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법적 자문기구로, 위원 위촉과 해촉 시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한다.

'수원시 보육조례'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등을 보육정책위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A원장은 지난해 1월 어린이집원장 자격으로 보육정책위원에 위촉돼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가 된 시기는 지난해 10월부터다.

A원장은 지난해 10월29일 위원회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지인 원장에게서 전해듣고 참석하기 위해 시에 유선으로 일정을 문의했다. 하지만 시는 A원장에게 '자격이 안 돼 해촉한다'는 통보에 나섰고 이후부터 A원장을 위원회 회의에서 일방 배제했다.

A원장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였으나 시는 A원장이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문제 삼았다.

A원장은 해촉 통보를 받기 10여일 전인 같은해 10월18일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상황이었다.

9일 오전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의 수원시 부당행정 규탄 3일차 집회 모습.
9일 오전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의 수원시 부당행정 규탄 3일차 집회 모습.

연합회 측은 시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민간 단체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A원장이 어린이집원장 자격으로 위원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전까지 연합회 회장 등 민간단체대표 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위원직을 수행해왔다"며 "연합회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시의 A원장 해촉사유는 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 행정 사례로 파악됐다.

시 보육조례에 의하면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A원장이 연합회 대표를 맡은 것은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시가 해촉 권한을 남용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해촉 통보와 함께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한 것은 맞다"며 "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 조만간 정식 해촉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한 임원은 "시가 연합회 전임 회장과 총무에 대한 임원직 사퇴를 종용해 물러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새로 선출된 회장에 대해서도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보육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시 보육정책위원은 시의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등 시 보육행정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