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만 0~6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기간 연장으로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은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길 원할 경우, 매월 15일 이전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을 보면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2018년 12월 기준 74만5677명으로,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