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경찰과 공조하기로 했다. 경찰청 등에서 파견 받은 인력과 함께 복지부 내에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력도 배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인구아동정책관 아래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팀이 '아동학대대응과'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인력도 충원한다.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모두 5명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관계부처에서 파견한 인력이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중대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이후가 아닌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합동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지자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교육) △경찰청(수사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한다.

이로써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 4‰까지(2017년 2.64‰) 높이며, 계속 늘어가는 재학대 발생건수도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