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영향..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감시 강화하는 지자체

용인시 "지역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2020-01-07     이인희
용인 서천초교 앞에 설치된 카메라.

'민식이법'의 영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교통 단속을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앞에 연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용인시엔 10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연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23억원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우선 요청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