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 회장(맨 오른쪽) 등 6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맨 오른쪽) 등 6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6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해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 등 대표들은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고시 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 해 시행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혼란을 막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위기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의 요구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교총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면담,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면담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13일에는 전국 170개 교원단체가 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14일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