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교유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불법 운영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6.26.) 후속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