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 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 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등 7 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 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며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