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균 화성시의원.
전성균 화성시의원.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임신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모자보건사업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성균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단순한 지원정책보다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핵심”이라며 “조례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